2023.1.13. 《로동신문》 2면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은 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자면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정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규제하며 사회의 발전은 정치에 의하여 향도된다.사상에서 주체도 정치에서 자주로 표현되며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도 정치에서의 자주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자주적인 정치를 통하여서만 실현된다.정치적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령토가 있고 정권이 있다고 하여도 사실상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라고 말할수 없다.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해나가는 나라만이 인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치의 생명력과 위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자주적인 정치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혁명의 근본원칙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일관성있게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며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게 한다.
자주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는 정치는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없으며 국제무대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수 없다.이러한 정치가 생명력을 잃고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통일적지휘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꾸려야 하며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