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로동신문
법과 우리 생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자각성

2023.5.22. 《로동신문》 6면



우리의 법은 국가의 모든 활동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미치여 질서를 세우고 모든 생활을 옳게 이끌어나가며 인민을 철저히 보호해주고있다.

하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사회주의법을 언제나 진실하고 엄격한 생활의 길동무로, 행동을 옳은 방향으로 가리켜주는 친근한 안내자로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하는것입니다.따라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자각성에 기초하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질적우월성이 있는것입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이다.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국가정책실현의 한 수단으로 된다.아무리 우월한 법규범과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법무생활이 없다면 훌륭한 정책도 실현될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직위와 공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령토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망라하는 생활이며 사회단체나 기관, 기업소와 같은 대상들도 다 하나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공동생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으로 하여 그것을 지키고 집행하는 활동도 철저히 자각적성격을 띠게 된다.

계급적대립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착취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 리익에 복무한다.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법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키는것은 응당한것이며 법규범과 규정을 준수하는것은 곧 자신을 위한 사업, 나라와 인민을 위한 사업으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주인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며 모든 근로자들은 마땅히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준법의식을 높여야 한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준법의식에 관계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가지는것이다.

사회주의법은 로동계급의 국가인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태여난 새형의 법이며 그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법규범과 규정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잘 지킬수 없고 정확히 집행할수 없다.따라서 누구나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법문헌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인 법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뿐만아니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을 비롯하여 모든 공민들이 알아야 할 법규범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해당한 법규범과 규정들에 대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언제 어디서나 제정된 법규범과 규정대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가 자각성이라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학습은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데서 자각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누구나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것을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며 법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 나라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로 강화발전될것이다.

본사기자 오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