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5. 《로동신문》 2면
공민적의무는 공민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공민적의무는 국가의 기본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의무로서 그 준수가 법에 의하여 통제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공민적의무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공민적의무를 다하는것은 단순한 법적의무의 리행이 아니라 마땅한 본분이고 영예이며 량심이고 의리이다.그것은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것이 곧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 자기자신을 위한것이고 공민적의무를 다하는 바로 여기에 혁명하는 사람들의 값높은 삶이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