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13호 주체113(2024)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페지함에 대하여

2024.1.16. 《로동신문》 8면


오늘 조선반도에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다.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수 없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에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을 항시적으로 지속시키며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것은 심각한 시대적착오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엄연한 력사적현실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락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북남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페지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평양

◇ 주체113(2024)년 1월 16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