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로동신문
일본은 헌법을 개악하여 어디로 가려는가

2024.5.5. 《로동신문》 6면


일본에서 이른바 헌법시행일을 계기로 해묵은 헌법타령이 또다시 울려나오고있다.

헌법은 국가의 존재방식과 성격, 기본발전방향을 규정하는 최고법규이며 많은 나라들이 국가발전의 전략적필요에 따라 헌법을 수정하는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헌법을 해석하는 나라는 없다.헌법이 고대의 종교법전처럼 리해하기 어려운 고문체로 되여있지도 않고 외국어로 씌여진것도 아닌데 어째서 해석하는가.여기에 일본특유의 간교함이 있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패망직후인 1946년 11월에 공포되여 6개월후인 1947년 5월에 시행되였다.극악한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국제사회의 모두매가 두려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담아 만들어낸것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다.나라의 교전권을 부인하고 그 어떤 무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것을 규정한 제9조가 그 핵심조항이다.

일본이 말하는 《헌법개정》이란 바로 이 반전평화의 제9조를 개악하겠다는것이다.

력대 일본반동정치세력의 헌법개악책동은 이른바 《해석개헌》과 《명문개헌》의 형태로 벌어져왔다.《해석개헌》이란 현행헌법을 그대로 두고 그 내용을 저들의 군국화야망에 부합되게 해석한다는것이며 《명문개헌》이란 현행헌법 그자체를 뜯어고쳐 새롭게 명문화한다는것이다.

헌법의 평화적성격을 아예 들어내려는 《명문개헌》기도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일본반동정치세력은 교묘하게도 《해석개헌》의 방향으로 키를 돌리였다.해석이라는 음험한 오그랑수로 헌법을 유린한것이다.

일본반동정부는 1950년 8월 《경찰예비대》를, 1952년 8월 《보안대》를 조직하여 조선전쟁에 공공연히 투입하였고 이에 토대하여 1954년 7월 근 20만명에 달하는 륙, 해, 공군무력을 《자위대》라는 어정쩡한 이름을 달아 만들어내였다.이것을 《륙, 해, 공군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와 억지로 맞추기 위해 《전쟁포기가 자위권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제9조는 이때 이미 초벌죽음을 당하였다.

헌법 제81조에 따라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재판소가 권력의 시녀로 복무하다보니 행정이나 립법당국이 헌법을 자의대로 해석하는것을 수수방관하거나 지어는 방조까지 하고있다.

1959년 도꾜도 스나가와미군기지의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투쟁이 일어난것과 관련한 법정심리에서 최고재판소는 주민들의 투쟁을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일본의 자위권과 함께 미군의 주둔을 《헌법에 부합되는것》으로 인정하였다.이 《스나가와판결》은 그후의 집권당국들이 헌법해석때마다 내리내리 써먹는 유력한 법적근거로 되여오고있다.

정부가 국회심의에 제기하는 법률안들이 헌법에 부합되는가 위반되는가를 판단 및 규제하는 권능을 가지고있다는 내각법제국도 언제, 어느 정부가 어떤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하였었는가 하는것들을 고문서에서 뒤져내여 집권당국의 해석놀음에 《법적타당성》을 주어섬기고있는것이 실태이다.

이 참담한 법제환경속에서 헌법이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그에 어긋나는 각종 해석들이 횡행하고있다.

헌법을 해석하여 강짜로 만들어낸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자위대》무력이 《국제평화유지》, 《집단적자위권》이라는 미명하에 지구상의 임의의 곳에 버젓이 진출하여 전투활동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헌법해석을 종횡으로 확대하여 우주기본법을 조작하고 우주군사화의 대문을 열어제끼였으며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재정법을 해석의 수법으로 유린하여 걸핏하면 국채를 대량람발하고있다.막대한 전쟁비용을 일거에 조달할수 있게 하는 전시재정체계가 수립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이 헌법을 해석하여 조작해낸 상기의 악법들을 놓고 내외의 분석가들이 도이췰란드의 와이마르헌법을 유명무실화한 나치스정권하에서의 《전권위임법》이나 같으며 《평화헌법》을 그대로 두고 전쟁을 가능케 하는 《마술의 법전》이라고 지탄한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일본반동정치세력의 헌법개악책동은 《해석개헌》의 단계를 넘어 로골적인 《명문개헌》의 단계에 올라선지 이미 오래다.

헌법개악에 대한 내외의 반대여론이 여전히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제9조를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니, 《긴급사태》니 하는 새로운 조항들을 첨부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헌법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불완전하게라도 《력사적숙망》을 이룩하고보자는 정치모략이다.일단 헌법개악의 문이 열리게 되면 점차적인 방법으로 저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몇번이고 얼마든지 뜯어고칠수 있다는 속타산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헌법을 개악하여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군사대국화를 당당하게 실현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룩하는 길로 나가겠다는것이다.반동정치세력이 그토록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른바 보통의 나라라는것도 전범국의 모자를 벗어던지고 세계적인 군사대국이 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끔찍한 죄악을 되풀이하려는 이 불순한 기도가 암흑의 그 시절처럼 쉽게 통할리 만무하다.

일본이 가려는 길은 다름아닌 옛 《대일본제국》이 저돌적으로 줄달음쳐간 바로 그 파멸의 길이다.

장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