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22. 《로동신문》 2면
준법의식은 법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근로자들이 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준법의식에 달려있다.그러므로 준법의식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사람들속에 나라의 법을 무겁게 여기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무조건 지키려는 자각과 의지도 생기게 된다.
준법의식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며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담보로 된다.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순간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이색적인 생활풍조와 비사회주의적행위가 우심해지며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준법의식은 타고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끊임없는 준법교양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세워주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을 똑똑히 알려주며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공고화되게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빠짐없이 준법교양체계에 망라시키고 교양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교양망과 체계를 보다 정연하게 완비하며 준법교양을 생동한 현실자료에 기초하여 개별담화, 경험발표, 예술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국가의 법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