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9. 《로동신문》 2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된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국방성 대변인이 10월 18일 발표하였다.
국방성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은 평양시 구역들에 대한 집중수색과정에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잔해를 발견하였다.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해당 전문기관의 수사련합그루빠가 조직되여 무인기를 기술감정 및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되였다.
전문가들은 기술감정과 분석을 통하여 평양시 서포지구에 추락된 무인기가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되여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기념행사때 차량에 탑재되여 공개되였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하였다.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방전상태와 연유잔량으로 보아 최소 5~7일어간에 사용된것으로 추정되였다.
수거된 무인기가 기체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 기체아래 삐라살포통이 그대로 부착되여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삐라살포에 리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추리판단하고있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다.
만약 이 무인기가 문제의 삐라살포사건에 리용된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수단이 또 한차례 우리 나라 령공을 무단침범한 별개사건의 증거물로 될것이며 적대국군사깡패들의 련속도발사례로서 보다 엄중시되게 될것이다.
한국군부의 철면피한 발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증거와 과학적분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대적주권침해도발행위가 명백히 시행되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무인기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으며 군부깡패이든 월경도주자쓰레기단체이든 다같이 적대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부근의 전반적부대들에 반항공감시초소들을 더 증강전개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총참모부는 국경선부근의 포병련합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를 맡은 부대들의 완전전투대기태세를 계속 유지할데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승인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토, 령공, 령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수단의 침범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