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적법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2024.12.27. 《로동신문》 2면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된지 쉰두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억세게 틀어쥐고 그 숭고한 원칙과 리념을 드팀없이 구현하여온 장장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력사를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는 이 아침,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법적기틀을 마련해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세차게 굽이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공화국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힘있는 무기이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공화국헌법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가 법적으로 고착되여있고 국가사회생활의 제 원칙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이 뚜렷이 규정된 주체의 대법전이며 위력한 정치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롭고 독창적인 헌법리론이 창시되고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 위력한 법적무기가 마련되였다.
로동계급의 헌법건설력사에서 수령헌법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헌법수정보충사업이 진행되던 1998년 8월 어느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헌법에 서문을 앉히니 헌법의 성격이 명백하여졌다고 말씀하시였다.
서문에는 공화국헌법의 성격이 명실공히 김일성헌법이라는것이 명명백백히 서술되여있었다.
헌법 서문에서 우리 나라 헌법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라는 정식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계승하고 빛내여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천명하실수 있었다.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고 우리 인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가는 새로운 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헌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해주시고 더욱더 빛내이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시였다.법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의 헌법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오늘 우리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헌법을 가지고있지만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헌법은 지구상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2012년 4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2013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또다시 헌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공화국헌법의 서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보충되게 됨으로써 우리의 헌법은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진정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대대로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인것이다.
공화국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우리 국가의 기본법이다.
자존과 자립, 자위로 부국강병을 이룩해나가는 력동의 새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헌법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지금도 숭엄히 어려오는 거룩한 영상이 있다.
2012년 9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되였다.
몸소 회의에 참석하시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채택하는데 찬성을 표시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의도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육중시사상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의 심화발전이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비할바없이 향상되고 그에 맞게 사회생활의 각 령역에서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공간이 많이 생겨난 오늘의 시대적환경을 통찰하시고 2012년 5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령역에서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공간들을 찾아 법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오늘의 변화발전된 시대적환경을 법률적견지에서 통찰하신 선견지명이 어려있었다.
새롭게 제정된 공원, 유원지관리법, 샘물관리법, 광천법, 대기오염방지법, 건설감독법, 산업미술법, 정보화법, 경공업법, 대외경제법을 비롯한 사회경제생활을 규제한 법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법건설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부문법들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미 제정된 부문법들을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산림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 건축설계와 시공, 건재생산과 관련한 법규범들을 당정책적요구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관한 법을 검토해볼데 대한 문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수정보충된 건설법, 수산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식료품위생법, 양어법, 농장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 힘있는 법적무기로 되고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이 위력한 무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법건설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인민의 기쁨이 넘쳐흐르는 공원, 유원지들과 하늘을 떠이고 솟아오른 현대적인 거리들에도, 최신식설비를 갖추고 일떠선 현대적인 보건기관들과 날로 푸르러가는 산과 숲에도 그리고 만선의 배고동소리 그칠새 없는 우리의 바다와 사람들이 즐겨찾는 작은 샘물터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을 대를 이어 모시여 우리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헌법,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존엄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인민의 법으로 온 세상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차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