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로동신문》 2면
준법교양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말한다.
국가는 법에 기초하여 존재하고 법에 의하여 유지공고화되는것만큼 국가의 령역에 있는 그 어느 기관, 공민도 국가의 법밖에 있을수 없다.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순간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이색적인 생활풍조와 비사회주의적행위가 우심해지고 사회주의가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에는 사회주의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준법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이 국가의 법과 규정을 지키는것을 자신과 집단, 사회를 위한 도덕적의무로 여기며 법을 어기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다.
준법교양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하여 누구나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규정들은 무엇이고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가 하는것을 잘 알게 하여야 한다.청소년들에 대한 준법교육과 교양에서는 어려서부터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는 과정을 통하여 애국의 마음과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준법교양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가지 형식과 수단을 통하여 꾸준히 진행하며 특히 준법교양의 직접적담당자인 법무해설책임자, 법무해설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나라의 법을 무겁게 대하며 법규범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것이 그들자신의 관습으로, 사회적풍조로 될 때 국가의 정치적안정이 철저히 보장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