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5. 《로동신문》 6면
《현대건축에서 원림록화는 중요한 형성수단으로 작용하며 원림록화수준은 나라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됩니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솟아오르고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지향하는 인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오늘 원림경관조성사업을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원림록화는 도시와 마을, 일터를 비롯한 사람들의 생활공간을 원림식물을 기본으로 하여 조형예술적으로 꾸리는 사업이다.
원림록화사업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를 잘 알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거리와 마을,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가는것은 공민의 마땅한 의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은 원림록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 일터를 아름답게 꾸리며 문명하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원림경관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원림경관의 조성은 원림록화사업의 기본공정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록화계획과 설계에 맞게 계절별에 따르는 원림경관조성을 위한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며 원림경관조성에서 이룩한 우수한 경험과 기술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원림록화법에 의하면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으며 생울타리, 잔디밭, 꽃밭 등을 조성하는것과 함께 그와 어울리는 여러가지 체육시설, 문화오락시설, 봉사시설과 위생실, 오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그리고 살림집구획안과 농촌살림집주변에는 원림록지를 규모있게 조성하며 재질적, 예술형상적, 교육교양적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조각, 동물조각, 바위돌 같은 장식시설물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 구획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화초, 덩굴식물 같은것을 심어 록지면적을 늘이며 유해가스, 먼지, 소음이 많이 나는 산업지구와 공장, 기업소주변에는 환경보호림, 소음막이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원림록화법에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록지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시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원림관리기업소의 전문관리와 기관, 기업소, 단체, 주민들의 군중관리를 옳게 배합할수 있게 ㎡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원림록지구역에 대한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해당 기관은 거주지역 주민 일인당 조성해야 할 록지면적을 정확히 정해주며 주민들이 록지조성과제를 공민적의무로 여기고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림록화법은 원림록지의 정상관리와 록지보호에서 나서는 법적요구에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록지구역안의 나무와 지피식물에 대한 물주기, 김매기, 모양만들기 같은 원림록지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피해로부터 원림록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원림록화법에는 이밖에도 원림병해충예찰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원림식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분담받은 원림록지구역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원림록지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원림록지구역에 농작물을 심었거나 오물을 버렸을 경우, 원림시설물, 원림록지를 파손시켰을 경우 등 원림경관조성과 원림록지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들에 따르는 법적처벌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모든 공민들은 원림록화사업에서의 법적요구를 잘 알고 이 사업에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감으로써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