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로동신문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6면

자본의 전횡을 정당화하는 서방의 법치주의


제국주의반동들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요란하게 광고하고있다.

서방의 위정자들은 입만 벌리면 자본주의사회가 《만인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있는 법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인 법치사회》, 《국민의 기본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있는 사회》라고 떠들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자본주의국가가 법에 의거하여 사회성원들에게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보장해준다는것이다.

부르죠아법은 모든 사회성원들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할수도 없고 근로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줄수도 없다.극소수 자본가계급의 특권을 보장하는데 복종되는 반인민적통치의 수단, 파쑈독재의 도구로서의 부르죠아법의 죄악적정체는 그 무엇으로도 가리우지 못한다.

서방의 법치주의는 자본가계급에게는 온갖 특권과 특전을 선사하고 근로대중에게는 순종과 예속을 강요하는것으로 하여 사회적불평등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법은 계급사회의 출현과 함께 발생하였다.지배계급이 자기의 의사를 국가사회제도전반에 강요하고 피지배계급을 복종시키는 계급적지배의 수단으로 국가와 함께 발생한것이 바로 법이다.

착취계급은 지배적지위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해 저들의 리익만을 반영한 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근로대중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실현하고 합리화한다.

자본가계급이 들고나오는 법치주의의 중요한 내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를 법률에 따르는 행정권력의 활동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이다.그것은 어디까지나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극소수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억압의 자유, 특권의 보장을 최고의 리상으로 내세운다.

언제인가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가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라는 글을 낸적이 있다.

미국에서 법이 사회적약자들과 부자들에게 어떻게 판이하게 적용되는가를 적라라하게 고발한것으로 하여 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필자는 어느한 방랑자가 뉴욕시의 공원에서 크지 않은 잘못으로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목격하였다.그런데 그가 사정을 봐달라고 애걸하자 경찰은 도리여 가련한 방랑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 치안문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까지 들씌워 사법당국에 넘겼다.당시 뉴욕시에서 그렇게 부당한 법적처리를 받은 무고한 사람들은 68만 4 000여명이나 되였는데 그중 88%가 흑인이거나 남아메리카계주민들이였다.거의 같은 때에 어느한 은행이 마약범죄집단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돈벌이를 하고 무기명구좌를 리용하여 수억US$를 은닉해온 사실이 발각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하지만 은행관계자들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은자도, 기소되거나 벌금을 낸자도 없었다.

당시 미국의 사법당국은 대규모의 금융회사를 기소하거나 형사처분하는 경우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는 《부정적인 후과》가 산생될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처리를 포기하였다.대재벌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면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후과》가 따르게 된다는것은 미국정계와 사법계에 관통된 사이비리론이다.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이 리론을 전면에 내걸고 미국의 사법당국은 대재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처리를 근원적으로 포기하고있다.

필자는 《정부는 대기업들과의 법정싸움을 포기한다.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향으로 선회하다보니 남는것은 가난한 약자뿐이다.법률적방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이민자, 흑인들의 사소한 범죄를 찾아내여 업무실적을 올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증가한다.》고 개탄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의 사법체계가 겉으로는 공정한 법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불공정한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의 그 어디에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즉 돈만 있으면 있는 죄도 면제되지만 돈이 없으면 죄로 된다는 말이 통용되고있다.이것은 서방이 떠드는 법치주의의 기만성을 립증하는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권력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자본가계급에게는 최대의 특혜, 최고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반면에 근로대중에게는 무권리와 억압을 강요하는데로 지향되고있는것이 법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비극적인 실태이다.

서방의 법치주의는 탐욕실현을 위한 자본가계급의 강권과 전횡을 합법화하는것으로 하여 파쑈독재의 무기로 되고있다.

자본가계급이 법을 휘두르는 근본목적은 근로대중의 반항을 강권으로 억누르자는데 있다.

지금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법으로 국가행정권력의 행사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그 리면에는 자본주의법을 저들의 지배와 인민대중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를 안받침하는 도구로 더욱 강화하려는 독점재벌들의 리해타산이 깔려있다.

자본주의국가는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대중을 극소수 자본가들의 지배에 복종시키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반인민적인 독재정치를 실시하고있다.특히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자본가계급의 지배적지위가 위태로와지게 될 때에는 기만적인 《민주주의》의 외피마저 가차없이 벗어던지고 로골적인 폭압통치를 실시하는데로 나아간다.

지난 세기전반기 도이췰란드에서 히틀러파쑈정권이 출현하게 된것이나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의 독재통치제도가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은 바로 자본주의법치제도가 자본가계급의 통치권력을 기본으로 하여 세워진 제도이기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근 10년전 미국전역에서는 부패한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였다.각계각층 군중들은 워싱톤을 비롯한 30여개 도시들에서 투쟁에 떨쳐나 《돈으로 우리의 미래를 사려고 하지 말라!》, 《정치가들의 뭉치돈을 쓸어버리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썩을대로 썩은 금전정치제도를 끝장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돈과 재벌들이 선거에서 노는 역할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당시 근로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저들의 지배적지위가 위태롭게 되자 미당국자들은 방대한 경찰무력을 내몰아 시위자들을 무리로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서방세계 그 어디에서나 근로대중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법치주의의 간판밑에 합법화, 정당화되고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억압통치, 파쑈통치를 합법화하고 사회를 반동화한다는데 서방의 법치주의의 범죄적성격이 있다.

현실은 서방이 제창하는 법치주의란 반인민적인 독재통치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씌우기 위하여 고안된 기만적인것이라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

오늘 서방세계에서 울려나오는 자본주의반대의 거세찬 함성은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갖은 궤변과 감언리설로 미화하는 반동사회가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나고있음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은정철



      
       23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