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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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월요일 6면

법률용어해설

손해보상청구


손해보상청구는 재산상 또는 인신상리익이 침해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가치적으로 보상해줄데 대한 피해자의 요구이다.

손해보상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와 행위자의 허물외에 손해가 있어야 하며 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는 재산적인 보상만을 념두에 둔다.그러므로 인신상리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는 그것을 재산적인것으로 평가할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말로 하거나 글로 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손해보상청구제도는 손해를 갚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재산이나 공민들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애호하도록 인민들을 교양하는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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