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되는 반중국란동
알려진바와 같이 3월 24일 일본륙상《자위대》의 현역관리가 일본주재 중국대사관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다.이 사건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중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되였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대사관을 목표로 한 테로위협들이 계속 발생하고있다.
《자위대》현역관리의 침입사건이 있기 전에 일본주재 중국대사관으로 편지가 날아들었다.경찰과 《자위대》에 복무했던자들로 구성된 조직의 성원들이 보낸 위협편지였다.
대사관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일본측은 해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진상을 똑바로 조사하지도 않았다.또 얼마전에는 《자위대》의 예비역관리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가 중국대사관안에 먼거리원격조종폭탄을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테로위협을 가하였다.
일본에서 중국대사관에 대한 테로위협사건이 련쇄적으로 발생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라고 볼수 없다.
문제의 사건들을 두고 국제사회는 의문점을 제기하고있다.
개별적인 극우익분자들이 제멋대로 외국대사관에 테로위협을 가할수 있겠는가.
외교관계에 관한 윈협약에 의하면 주재국의 외교대표의 인신과 대표부청사는 불가침이며 주재국은 외교대표와 대표부청사를 존중하고 그를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있다.어떻게 되여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에서 개별적인물들이 국제법까지 서슴없이 짓밟으며 외국대사관과 대사관인원들을 마음대로 위협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일본언론들과 사법당국의 처사도 중국측의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테로위협사건들이 련이어 발생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중국대사관은 일본경찰측과 근 30차례나 교섭하였다.하지만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무러한 진전도 이룩되지 못하고있다.오히려 일본언론들과 사법당국은 중국측이 강력히 항의하였던 《자위대》관리의 중국대사관침입사건을 《건물에 대한 불법침입죄》라는 일반범죄로 외곡하려들고있다.
국제적관례나 도의적측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서는 자국주재 중국대사관을 목표로 한 범죄사건들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있는자를 처벌하는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해당 범죄사건들에 대해 의연 외면하고있으며 직접적책임이 있는 관계당국도 《유감표명》으로 사건을 굼때려 하고있다.
수십년전 일본주재 미국대사가 습격을 당했을 때에는 당시 일본당국자가 직접 사죄를 표명하였고 책임있는 관계자를 즉시 해임하였다.그에 비추어볼 때 일본당국의 태도가 너무도 판이하여 중국이 아연함과 불쾌감을 표시하고있는것이다.
결론은 일본당국이 제땅에서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반중국란동들을 묵인, 비호하고있으며 부추기고있다는것이다.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대만유사시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라고 떠들면서 반중국세력과의 공모결탁을 강화하며 중일관계를 첨예한 대결상태에 몰아넣었다.또한 사회전반에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 헌법개악과 군비증강에 광분하였다.
일본당국의 이러한 책동이 극우익분자들을 반중국란동에로 부추긴 선동으로 되였다고 할수 있다.
중국언론들이 최근 일본국내에서 폭력, 습격, 도발 등 중국인들에 대한 안전위협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있는것은 일본의 대중국민심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극단적인 표현이다, 군국주의사조가 경계선을 넘어선 후과이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중국대사관에 대한 련쇄적인 테로위협과 그를 부추기고있는 일본당국의 행위는 국제법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이고 도전이다.
본사기자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