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윈협약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한 국제협약이다.
1961년 4월 18일 오스트리아 윈에서 채택되였으며 1964년 4월 24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협약은 서문과 53개 조로 되여있다.외교관계의 설정, 외교대표의 파견과 접수, 특권과 특전 등을 규제하고있다.협약은 서문에서 외교대표에게 부여된 특권과 특전들은 개별적인물들의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외교대표부들의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협약에서는 국가들사이의 외교관계설정과 상설외교대표부의 설치는 호상 합의밑에 진행된다는것을 확인하고 외교대표부의 주요기능을 주재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며 파견국과 파견국 공민들의 리익을 국제법에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보호하며 파견국과 주재국과의 친선관계를 촉진하는것 등으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외교대표의 파견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한다.
협약은 제22조에서 대표부의 청사는 불가침이며 주재국이 일체 침입과 손해로부터 대표부청사들을 보호하며 대표부의 안전을 파괴하거나 그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갖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고 규제하고있다.
제29조에서는 외교대표의 인신은 불가침이라는것, 외교일군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 또는 억류되지 않는다는것, 주재국은 그에게 응당한 존경을 표시해야 하며 그의 인신과 자유 또는 존엄에 대한 임의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해당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밝히고있다.
협약이 채택됨으로써 오랜 기간 관습으로 존재하던 외교관계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범들이 성문화되였다.
현재 180여개 나라들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되여있으며 우리 나라는 1980년 10월 29일 협약에 가입하였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