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보호를 우선시한다
새로 수정보충된 로동보호법의 조항들을 새겨보며
우리 나라에서는 성실한 로동으로 국가부흥의 초석을 쌓아가는 평범한 근로자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값높이 내세워주며 온갖 혜택을 다 베풀어주고있다.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보호법은 채택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더 잘 이바지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로동보호법은 로동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종일관 로동보호사업이 우선시되여왔으며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로동보호사업의 선행원칙을 밝힌 로동보호법 제3조에는 국가는 생산과 건설에 앞서 로동보호사업을 선행할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한다고 씌여져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어느한 공장을 찾으시여 우리는 높은 생산실적보다 로동자들의 건강이 더 귀중하다고, 자금이 더 들더라도 로동자들이 신선한 공기속에서 로동을 할수 있게 하루이틀사이에 통풍설비를 더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하신
이처럼 근로자들의 건강과 편리를 언제나 우선시하며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은 로동보호법의 구절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지난 3월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에는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로동보호사업의 조건보장, 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성과의 도입과 로동보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 등을 규제한 조문들이 새롭게 보충되였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물자,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성과를 로동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밝힌 해당 조문들을 놓고보아도 날이 갈수록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돌리고있는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절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보장하는것이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로동보호법 제24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계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39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양소, 휴양소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워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정양소와 휴양소에서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사리원방직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그쯘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로동자합숙들이 일떠섰다.또한 지난 1월에는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로 그 모습을 완전히 일신한 온포근로자휴양소가 준공되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정녕 가는 곳마다 궁궐같은 합숙과 문화후생시설, 휴양시설까지 일떠세우며 평범한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고있는 나라는 세상에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누구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려간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