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차단시키는 금지령 발표,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단죄
중국상무부가 2일 자국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차단시키는 금지령을 발표하였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관련 원유거래에 참여하였다는 리유 등으로 중국기업들에 제재를 가한데 대해 비난하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규범에 어긋나는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중국공민들과 법인들 기타 기구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무부가 금지령을 발표하여 중국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를 인정하지도 집행하지도 지키지도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이번 금지령발표는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해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법에 따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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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부 대변인이 3일 극동국제군사재판개시 80돐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였다.그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것은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로 돌아오기 위한 전제로 된다고 언급하고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것은 80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군국주의의 여독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되살아나고있는것이라고 밝혔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력사적결론과 명백한 증거앞에서 일본우익세력은 침략죄행을 애써 부정하고 외곡하고있으며 심지어 죄행을 미화하고 력사교과서를 외곡수정하면서 일본사회에 그릇된 력사관을 주입하고있다고 그는 까밝혔다.
그는 인류의 량심과 력사의 공정성에 판결을 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과 함께 파쑈전범자들을 영원히 력사의 치욕이라는 기둥에 못박아놓았다고 하면서 그가 누구이든, 그 어떤 세력이든 침략에 대한 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또다시 력사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