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해설원의 임무를 자각하기까지
나는 한개 단위의 인민경제계획수행을 국가앞에 책임진 직장장이다.그리고 50여명 종업원들에 대한 준법교양을 책임진 법무해설원이기도 하다.
법무해설원은 직무가 아니다.
그러나 국가와 법앞에 지닌 책임감에는 경중이 따로 없다는것을 나는 책속의 글줄에서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깨달았다.
몇해전 내가 직장장으로 임명되였을 때였다.
지배인은 법무해설원일지를 주면서 이 일지에 자기의 량심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렇게 하겠다고 선듯 대답은 하였지만 실지로 내가 량심의 기록이라는 말의 참의미를 깨달은것은 그로부터 몇달이 지나서였다.
사실 생산계획을 수행하자고 해도 바쁜 직장장이 법무해설원의 임무를 다한다는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준법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러했다.
종업원들에게 공화국헌법과 부문법, 규정의 해당한 내용, 일상사업과 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규정을 알려주는것을 비롯하여 법무해설원이 해야 할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 모든것을 정확히 실속있게 집행하자니 뻐근했다.
처음에는 열성을 부리였지만 점차 요령주의가 생겨났다.하여 직장장사업이 바쁘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걸면서 법무해설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도 했다.한마디로 자기에게 부과된 법무해설원의 임무를 무겁게 여기지 못했던것이다.
일하기가 한결 《수월》했다.준법교양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였고 계획에 반영된 법해설자료들은 종업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효과있게 리용되지 못했다.
법무해설원의 임무를 소홀히 대한 나의 그릇된 관점은 종업원들의 준법의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설비관리문제가 그랬다.
우리 직장에는 설비만 해도 감침재봉기를 비롯하여 10여종에 130여대나 된다.이것은 종업원 한사람이 평균 2.4대의 설비를 관리하는것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제24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가동시키며 그 기술상태를 검사하고 불량개소를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제하고있다.때문에 나라의 귀중한 재산인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것도 위법행위로 된다.
그러나 법무해설원인 나부터가 설비관리사업을 법적요구로 제기하지 못하고 행정실무적으로만 대하다보니 직장종업원들도 자연히 그 본을 땄다.당면한 계획수행에만 급급하면서 이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한 결과 설비들에 자주 이상이 생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법무생활에서의 형식주의가 빚어낸 응당한 결과였다.
나는 생산만 생산이라고 하면서 법무생활을 소홀히 하는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며 둘을 얻으려다가 그보다 더 큰것을 잃어버리는 격으로 된다는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이를 계기로 나는 법무해설원의 임무를 다시금 자각하게 되였다.
그후 나는 종업원들에게 설비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었으며 정해진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또한 설비관리상태를 료해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모든 종업원들이 설비관리를 법적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리행에 의무적으로, 자각적으로 림하는 과정에 설비가동률이 부쩍 뛰여오르고 생산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금 직장에서는 종업원들의 자각적준법활동이 관습으로, 사회적풍조로 되게 하는데 중심을 두고 주 2차이상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그 나날 모든 로동자들이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을 존엄있고 신성하게 대하며 언제나 그 요구대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아직도 지난 시기의 나처럼 법무해설원의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도 가책을 받지 못하는 일군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싶다.
법무해설원의 사업에서는 요령주의, 형식주의가 있어서는 안된다.언제 어디서나 공화국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이며 준법교양의 직접적담당자인 법무해설원의 임무를 항상 자각하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함흥편직공장 1가공직장 직장장 박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