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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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화요일 2면

정치용어해설

혁명적준법기풍


혁명적준법기풍은 공화국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그 철저한 준수집행을 생활화, 습성화하는 기풍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목적과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며 국가의 법은 인민대중의 일치한 요구와 의사를 규범화한것이다.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전체 인민은 법규범과 규정을 자기의 생활준칙으로 받아들이고 자각적으로 준수집행하게 된다.

혁명적준법기풍은 공화국법에 대한 존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사회주의국가의 법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구현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요구들을 반영한 혁명적인 법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인민적인 법이다.공화국법을 존엄있게 대하는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

혁명적준법기풍은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서 높은 자각성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은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일로 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혁명적준법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칠 때 모든 사람들이 법질서에 따라 규률있고 절도있게 생활하게 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제도가 정연하게 서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집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중요한것은 근로자들속에서 준법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그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주는것이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여기서 중요한것은 법집행에 대한 검열감독사업을 잘하며 위법현상에 대한 제재를 옳게 가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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