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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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2일 토요일 2면

정치용어해설

사회정치적권리


사회정치적권리는 한마디로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이 국가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찬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정치적권리는 자주적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져야 정치생활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인민대중이 누려야 할 사회정치적권리에는 주권행사와 국가관리 등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와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릴수 있는 권리가 속한다.

주권행사에 참가할 권리는 인민대중의 국가정치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치적권리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법령들은 국가주권기관에서 토의결정한다.인민대중은 모든 주권행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만 국가의 정책에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의 정치가 자기자신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로 되게 할수 있다.

국가관리에 참가할 권리 역시 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대중이 마땅히 누려야 할 중요한 사회정치적권리이다.인민대중은 주권행사와 함께 국가관리에 널리 참가하여야 자기의 의사가 반영된 국가의 정책이 자기의 리익에 맞게 관철되게 할수 있으며 국가정치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사회정치활동의 권리는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와 함께 인민대중이 반드시 누려야 할 사회정치적권리이다.인민대중은 사회정치활동을 벌릴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국가사회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과 희망을 제때에 자유롭게 표명할수 있다.

사회정치적권리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보장되자면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사회정치적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여야 한다.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지고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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