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로동신문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2면

정치용어해설

준법교양


준법교양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말한다.

준법교양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널리 해설하여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주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준법교양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옳게 조직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생활규범이다.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준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준법교양을 잘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야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수 있다.

준법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법사상과 리론,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규정들, 국가가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한 부문법들과 정부의 결정과 지시들은 어떤것이고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가 등에 대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다.

또한 중요한것은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벌리고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널리 소개선전하며 준법교양체계를 옳게 움직이는것과 함께 법무해설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준법교양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예술선동과 구내방송, 법해설자료와 다매체편집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수단을 통하여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10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