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9월 8일 일요일  
로동신문
법과 우리 생활
인민을 보호하는 우리의 법

2023.2.24. 《로동신문》 6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호하여야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법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은 없다.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로동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로동보호법,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는 장애자보호법…

그 이름만 들어보아도, 매 부문법의 사명만 놓고보아도 사회주의법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6개 장, 47개 조문으로 되여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은 년로자들을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로 높이 내세우고 그들이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년로자보호법 제4조에는 년로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한 시책이라고, 국가는 년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년로자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렇듯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람들이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사는 모든 곳에, 창조의 열정이 차넘치는 보람찬 우리의 일터 그 어디에나 사회주의법이 있고 인민을 철저히 보호해주고있다.

사회주의적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족법,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연료사업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는 주민연료법,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하는 상수도법과 하수도법을 비롯한 사회주의법은 인민들에게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고있다.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살림집법 제2조에서는 국가는 살림집소유권과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제함으로써 누구나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그늘없이, 근심없이 살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처럼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철저히 보호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법이 있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와 가정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들의 지위를 떳떳이 차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이 매 인간의 운명과 모든 가정의 행복과 미래를 굳건히 지켜주고있다는것을 잘 알고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안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