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로동신문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불평등조약을 통해 본 일제의 날강도적본성

2023.2.28. 《로동신문》 6면


일본은 우리 강토를 피로 물들인 침략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아직까지도 그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는 나라이다.

조선을 타고앉아 지배하려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야망이다.

지금으로부터 147년전 일제가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강화도조약》을 조작한것은 한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략의 문을 열어놓은 특대형범죄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일본사무라이들은 《명치유신》후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정한론》을 들고나왔으며 그에 기초하여 《정한외교》를 침략의 기본정책으로 확정하였다.

일본은 1875년 우리 나라 령해에 기여들었다가 조선군대의 완강한 반격에 얻어맞고 쫓겨간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본격적인 침략계획실행에 나섰다.

위협공갈의 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를 회담에 끌어낸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사건에 대한 책임을 넘겨씌우면서 어떻게 하나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들이먹이기 위해 갖은 협박을 다 들이대였다.

일본의 끈질긴 강박에 의해 1876년 2월 끝내 12개 조항으로 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조작되였다.

《강화도조약》은 표면상으로는 조일간의 《수호조약》이라고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은 《강화도조약》에 조선의 항구들을 일본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는것 등을 쪼아박았다.이것을 통하여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킬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일본침략자들에게 치외법권적지위를 부여하였다.그리하여 조선봉건국가의 주권행사를 가로막고 제 마음대로 략탈하고 온갖 범죄행위를 다 저지를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연해에 대한 저들의 측량 및 지도작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도 박아넣었다.이로써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침투뿐 아니라 군사적침략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후에도 일본침략자들은 《강화도조약》을 턱대고 꾸며낸 《조일수호조규부록》과 그 무슨 《조일무역규칙》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자원을 마음대로 강탈하고 저들의 상품을 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수 있는 현실적조건을 조성하였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에는 일방적인 특권이 차례지게 하고 조선에는 예속적의무만을 들씌운 완전한 불평등조약이였다.

이 날강도적인 《조약》에 의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직접적으로 뻗칠수 있게 되였다.

지난날 일제의 군사적침략과 식민지통치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대를 두고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을 새겨주었다.

지금 일본은 과거 우리 나라를 날강도적으로 타고앉아 살륙과 략탈, 파괴와 민족말살에 미쳐날뛴 저들의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을뿐 아니라 군사대국화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정세를 재침의 문어구로 바싹 몰아가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날강도적본성이 꼬물만큼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의 범죄적인 재침야욕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을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