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로동신문
인민의 법전을 펼치고
누구나 마음껏 배울수 있게 해주는 원격교육법

2023.3.17. 《로동신문》 6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지식형근로자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지식형근로자로 준비해가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원격교육체계를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전민학습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져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지식을 마음껏 습득할수 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된 원격교육법은 6개 장, 51개 조문으로 되여있다.

원격교육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연한 원격교육체계와 질서를 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원격교육법에는 국가는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원격교육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고, 국가는 부문별, 직종별에 따르는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기관들과 전국의 모든 부문, 지역, 단위들에 원격교육을 실현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으며 이 법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원격교육에 적용한다고 밝혀져있다.

원격교육은 종합대학과 중요부문별대학에서 하며 해당 대학은 원격교육학부를 통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한다.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공민이 될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인재양성계획에 따라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을 해당 대학에 추천하여야 한다.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은 국가망과 련결된 콤퓨터, 휴대용정보통신수단을 리용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학습할수 있다.

원격교육법 제5장에는 원격교육을 위한 통신조건보장, 학습자료보장, 시간보장, 전자증명서발급, 원격학습장소의 조건보장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 장의 제43조는 해당 대학은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학습지원프로그람 등 학습자료를 충분히 보장할데 대하여, 제46조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습과 시험, 실천실기 등 교육과정안집행을 위한 시간을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평범한 근로자들 누구나 보람찬 로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칠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해당 단위들에서는 원격교육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원격교육법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는 자기 단위 종업원의 학업진행정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또한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이 도서관을 비롯한 필요한 장소에서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며 원격학습장소에는 국가망과 련결된 콤퓨터를 비롯한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원격교육법은 이밖에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과정안에 반영된 실험실습을 위한 장소와 설비, 시약, 자재를 비롯한 실험실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이 우리들의 모든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살펴준다는것을 명심하고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안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