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로동신문
법과 우리 생활
도로교통법을 자각적으로 지키자

2023.4.8. 《로동신문》 6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정연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것이며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입니다.》

사회주의법은 모든 사람들의 사회생활, 사회적활동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공동규범이며 준칙이다.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사회에는 정연한 질서가 유지되게 된다.

사회질서수립에 이바지하는 법들중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도 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지휘와 도로교통안전시설관리, 보행자와 차의 통행,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도로교통은 나라의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도로교통법의 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사회에 정연한 질서가 세워지게 되며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건늠길과 차길로 통행할 때 지켜야 할 요구에 대하여 밝혀져있다.

고속도로나 관광도로를 비롯하여 도로를 건느려는 보행자는 지상건늠길과 지하건늠길, 공중건늠길로만 통행하여야 하며 지상건늠길표식선안에서 우측통행을 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를 하는 도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지상건늠길로 건너가야 하며 철길건늠길로는 안전신호가 있을 때에만 건너가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사항이 밝혀져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또한 자전거를 리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자전거를 리용하는 경우 자격증을 가지고다녀야 하며 자전거는 우측통행의 원칙에서 자전거길 또는 정해진 표식선안으로 다녀야 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길이 차길의 량쪽에 있을 경우 우측에 있는 자전거길로, 자전거길이 차길의 한쪽에만 있을 경우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밝혀져있다.

동력자전거를 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시도로와 1급이상 도로에서 발돌리개를 리용하여 타고다녀야 한다.

또한 동력자전거리용자는 자전거길에서 반드시 제정된 시속으로 한줄로만 다녀야 하며 눈 또는 비가 오고 안개가 끼였거나 밤에 보임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속도를 더 늦추거나 끌고가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그리고 제동장치와 신호종, 앞조명등이 없거나 불비한 자전거는 타고다니지 말아야 하며 자전거뒤에 사람(학령전어린이 제외)을 태우고 다니거나 짐틀에 손수레나 다른 자전거를 련결하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에 실은 짐의 너비는 손잡이너비를 넘지 말아야 하며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짐을 싣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굳어진 습관으로 하여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울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된다.

모든 공민들은 교통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는것이 사회의 정치적안정을 보장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도로교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안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