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13. 《로동신문》 6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주인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며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은 마땅히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법무생활이다.착취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법무생활이란 있을수 없다.착취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리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이며 그것은 사회에 강압적으로 적용된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해서이고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법규범과 규정이다.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국가정책실현의 한 수단으로 된다.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법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키는것은 응당한것이며 법규범과 규정을 준수하는것은 곧 자신을 위한 사업, 나라와 인민을 위한 사업으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직위와 공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망라하는 생활이며 사회단체나 기관, 기업소와 같은 대상들도 다 하나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공동생활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주인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며 모든 근로자들은 마땅히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는것은 공민의 의무이며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 저절로 준법기풍이 서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옳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준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가지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공민이라면 사회주의법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 그 의의를 똑똑히 인식하고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잘 알려주는것이 중요하다.우리 사회에서 법규범과 규정을 어기면 그것은 나라의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법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나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주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일하고 생활해나갈 때 우리 나라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다.
본사기자 안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