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9월 19일 목요일  
로동신문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을 자각적으로 지키자

2023.8.21. 《로동신문》 6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법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은 없다.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을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 총석정을 비롯하여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산, 명승지들이 많으며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후세에 길이 전해갈 천연기념물들도 많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자연물로서 세상에 자랑할만한 나라의 재부이고 후손만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연유산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간다.

또한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들을 원상대로 보존하며 그 종류를 늘이기 위하여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동식물들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며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를 잘하는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손상을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그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담당관리원을 두고 보호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 같은것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동식물은 원종을 보존하고 그 자원량이 줄어드는 종류는 증식시켜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잔디 같은것을 더 많이 심으며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는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할수 없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은 해당 부문의 힘만으로는 원만히 해낼수 없으며 전체 인민이 주인이 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누구나 우리 법의 인민적성격에 대하여 잘 알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백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