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로동신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걸림돌인 미국은
신성한 유엔무대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2023.12.11. 《로동신문》 6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만행으로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가 피바다로, 재더미로 변해버린 속에 12월 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사이의 즉시적인 정전을 요구하는 아랍추장국련방의 결의안을 표결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가 열리였다.

지난 10월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에로의 인도주의적접근을 허용할데 대한 내용의 결의안투표시 이스라엘의 《자위권》문제를 운운하면서 결의안을 반대하였던 미국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들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의안은 기각되였다.

나는 중동지대에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념원이 오만무례한 일개 상임리사국의 독단과 전횡에 의해 또다시 무참히 짓밟힌데 대하여 개탄을 금할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위협인 이스라엘의 반인륜적, 반평화적만행을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총의에 또다시 정면도전한 미국의 후안무치한 《과단성》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최대의 파괴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가리키고있다.

그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주지 않은 주권국가의 위성발사와 같은 주권적권리행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제동을 걸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결의안》표결시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리사국들을 악랄하게 걸고들었던 미국이 수만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동맹국을 비호하여 거부권을 람용한것은 불법무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기 전에 반인륜적인 악행의 극치이다.

미국은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적인 정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이스라엘의 자위권인정에 대한 문구가 없다는 불만을 터놓기 전에 왜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인정에 관한 문구를 전혀 찾아볼수 없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하여야 했을것이다.

이스라엘의 민간인대량학살이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로 된다면 어떻게 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행사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불법》으로 취급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내놓아야 했을것이다.

유엔성원국들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여부가 자주적인 주권국가인가, 예속적인 친미국가인가에 따라 판별되여야 한다면 차라리 유엔헌장대신 미국헌법을 준수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대신 미국가안전보장회의를 들여앉히는편이 미국식세계관리에 더욱 적합하였을것이다.

오늘의 중동사태는 평화와 안정수호를 본업으로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전쟁과 불안정, 분쟁과 대결을 고취하는 대결마당으로, 불법적인 이중기준이 란무하는 부정의의 마당으로 전락된것이 다름아닌 미국의 소행에 의한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국제평화와 안정보장에 대한 걸림돌로 되고있는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커녕 국제사회의 총의를 대표하는 신성한 유엔무대에 남아있을 자격조차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권위와 신뢰는 유엔성원국들의 주권적권리와 합법적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며 일방주의적인 강권행사에 매여달리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적정의와 주권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굴함없이 투쟁하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의해 반드시 회복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불법무법의 이중기준으로 국제적불안정과 인도주의위기를 산생시키고있는 미국의 극악한 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자주화되고 평화로운 새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주체112(2023)년 12월 10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