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7. 《로동신문》 6면
국제협약들중에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로운 페기물을 국경밖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에로 수출, 이송하는것을 막는것을 골자로 하는 바젤협약도 있다.
1989년 3월 스위스의 바젤에서 진행된 유엔환경계획의 한 회의에서 116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하에 전원일치로 채택되고 1992년에 정식 발효되였다.바젤협약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페기물은 가능한한 《그것들이 배출된 나라에서 처분되여야 한다.》는 자국내처분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2019년에 세계 180개 나라 및 지역의 대표 1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4차 바젤협약당사국총회가 진행되였다.총회는 바젤협약을 수정하고 수지오물을 수출입제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수지오물에 관해 처음으로 국제적인 법규제를 해놓음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 령내에로 들어오는 수지오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류입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지난 시기 미국 등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은 국내에서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는 수지오물들을 아시아나라들에 들여보내면서 그것들을 순환리용할수 있다고 광고하였다.하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순환리용할수 없는 오물로서 소각되거나 바다에 버려져 생태계를 심히 파괴하였다.
바젤협약의 수정으로 수지오물이 수출입제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나라들의 오물수출이 막히게 되였다.
오늘 수지오물에 의한 오염은 세계가 공인하는 주요환경문제중 하나이다.해마다 약 3억t의 수지오물이 생겨나며 그중 800만t이상이 바다에 흘러들고있다.
오물에 의한 공해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있지만 아직도 오물처리문제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서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