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8. 《로동신문》 6면
입만 벌리면 《민주주의》타령을 부르짖으며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참하기 좋아하는 미국이 끼르기즈스딴의 합법적인 립법활동에 간섭하며 또다시 《재판관》행세를 하여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끼르기즈스딴에서는 비정부 및 비영리단체들의 활동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개정문제가 론의되고있다.
여기서 골자는 해외로부터 활동자금을 보장받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단체들에 외국사절단의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등록, 보고절차를 밟도록 하는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과 무슨 관계라도 되여서인지 미국무장관이라는자는 얼마전 이 나라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그러한 법채택이 끼르기즈스딴사회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느니 하는 희떠운 내용으로 일관된 서한까지 보내며 제법 훈시하려들었다.
이것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남을 걸고드는것이 체질화된 《민주주의재판관》의 고유한 파렴치성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낸 계기로 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끼르기즈스딴이 추진하는 법개정안은 미국에서 1938년에 채택되여 현재까지도 적용되고있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의 내용과 류사한것이라고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은 외국정부 및 실체들을 대표하여 선전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들을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외국위탁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에서의 활동과 재정수입 및 지출 등의 정형을 보고할것을 요구하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적용해오고있다.
현시기 미국은 이 법을 리용하여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 언론들에 대한 탄압을 적극화하고있다.
2017년에 로씨야의 RT TV방송을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였는가 하면 2018년 12월 자국에 주재하고있는 해당 중국보도수단들에 《외국대리인》등록을 요구하였으며 2020년 2월에는 5개의 중국보도수단을 《외국사절단》에 포함시켜놓고 중국기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한것이 대표적실례이다.
자기의 비렬한 행적은 돌이켜보지도 않고 남이 하는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훈시하는 미국의 뻔뻔스러운 행태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아닌보살하며 끼르기즈스딴의 법개정사업을 한사코 걸고드는데는 필경 흉악한 속심이 숨겨져있다.
끼르기즈스딴대통령은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비방중상이 극소수의 비정부 및 비영리단체들이 사회적불안정을 조성하기 위해 퍼뜨리는 거짓정보에 기초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미국이 후원하는 단체들의 지난 10년간의 자금리용기록을 조사해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립장은 이 나라에서의 법개정사업이 미국이 암암리에 벌리고있는 모략책동과 무관하지 않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옹호》를 부르짖으며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뒤에서는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면서 반동세력들을 《민주주의세력》으로 둔갑시켜 자금과 무기까지 대주며 정부전복에로 내모는 미국의 상투적인 침략적수법을 상기해볼 때 끼르기즈스딴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행위를 결코 우연한것으로만 볼수 없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간섭과 압력은 지배와 예속을 위한 미제국주의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그것은 곧 침략의 《전주곡》이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타령의 기만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간파하고 그 감언리설과 모략책동에 항상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깨우쳐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