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9월 13일 금요일  
로동신문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배격받는 주일미군기지

2024.4.24. 《로동신문》 6면


얼마전 일본의 한 언론이 미군용기에 의한 피해조사결과를 보도하였다.

《히로시마현 아따따섬 주민의 약 90%가 미군용기들의 소음때문에 고통을 받고있다고 대답》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현지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있는 미군용기들의 실체를 까밝혔다.그에 의하면 이와꾸니기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6㎞ 떨어진 곳에 있는 히로시마현 아따따섬의 주민들은 미군용기들의 그칠새 없는 비행이 초래한 소음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주일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화근으로도 악명높다.

최근년간 오끼나와의 미군기지주변에 있는 하천과 지하수에서는 인체에 해로운것으로 알려진 유기불소화합물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것으로 련이어 검출되였다.이 문제와 관련한 조사결과 기지주변에서 사는 주민들의 혈액속에는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 유기불소화합물이 2~4배정도 더 많다는것이 판명되였다.유기불소화합물은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내에 축적되여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물질이다.국제기구도 이것을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였다.주일미군은 이런 위험물질을 마구 방류하고있다.

하지만 미군측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사용권과 관리권은 미국이 가지고있다.일본국내의 법령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일본에는 미군기지에 대한 출입권, 조사권조차도 없다.

중국의 《환구시보》가 《어째서 사고는 항상 미군용기에서만 일어나는가.》라고 지적했듯이 미군용기들이 때없이 추락사고를 일으키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 불안감을 더해주고있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본측의 수사 및 사법절차 등이 제한을 받는다.또한 일본의 항공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미군용기의 야간 및 저공비행훈련이 계속되고있다.

주일미군기지주변의 환경오염과 소음피해가 크게 문제시되였던적이 있다.지금으로부터 47년전인 1977년이다.당시 미국정부는 일본의 환경법령을 주일미군에 적용하여 공해제거 등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것을 검토하였었다.물론 형식적이였다.그런데 그것마저도 주일미국대사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미국대사관은 일본의 환경법령을 지키게 되면 비행훈련 등 미군의 행동이 제한된다고 하면서 미군용기들의 소음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령을 지키는것은 《아마 불가능할것》이라고 설명하였다.《일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과 시간이 필요된다.》는것이 반대리유였다.현재까지도 주일미군에는 일본의 환경법령이 적용되지 않고있다.

오끼나와에 미군기지가 들어앉은 때로부터 수십년동안 이곳 주민들은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오고있다.지금도 비행기추락 등 각종 사고가 그칠줄 모르고 강간, 살인, 강도행위를 비롯한 온갖 폭력범죄가 때없이 발생하고있다.일본인들이 오끼나와주둔 미군기지를 《범죄의 대본영》이라고 규탄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본사기자 박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