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9월 19일 목요일  
로동신문
《정당방위》

2024.5.3. 《로동신문》 6면


어느해 봄 한 자본주의나라 지방법원에서는 72살 난 로인을 물어죽인 개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다.

재판에서 처음에는 개에게 사형이 언도되였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 개한테 내려졌던 사형선고가 류배형으로 감형되였다.개의 주인이 소송을 걸었던것이다.

그에 대하여 로인의 일가친척과 증인들이 항의를 표시하자 재판소에서는 새로운 사건조사내용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그것인즉 로인이 개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기때문에 개가 《정당방위》로 그를 물어죽였다는것이였다.

사실은 배가 고파 동냥길에 나섰던 로인이 돈많은 부자집에 들어서다가 주인놈이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 죽은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놈은 사법당국에 많은 뢰물을 먹여 자기의 개를 살리기 위한 소송놀음을 벌리였다.이렇게 되여 사실을 뒤집어엎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것이였다.

개가 사람과 동등한 자격으로 법정에 올라 사형이요, 류배형이요 하고 판결을 받는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사람을 물어죽인 개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치부한것이야말로 개같은 세상인 자본주의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