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9월 20일 금요일  
로동신문
산골군에서 들은 이야기

2024.8.30. 《로동신문》 6면


우리는 얼마전 창성군에 대한 취재길에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이 인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참다운 혜택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입니다.》

창성군 읍 6인민반에 사는 권진옥동무의 말에 의하면 몇달전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뜻밖의 일로 다리를 상했다고 한다.

결국 집에서 안정치료를 받게 되였다.이튿날 유치원의 교양원이 집에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젖제품과 함께 빵, 닭알, 고기 등 유치원에서 공급받던 영양식품이 한가지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려있었다.온 집안사람들이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더우기 놀라운것은 교양원이 매일과 같이 먼길을 오가며 그날 배워줄 내용을 꼭꼭 가르쳐주는것이였다.

어느날 권진옥동무는 교양원에게 성의는 더없이 고맙지만 매일 이렇게 먼길을 오가는데 이제는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그 말에 교양원은 조용히 웃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국은이 어머니, 유치원에 나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도 하루도 빠짐없이 젖제품을 공급하는것은 단순히 우리 교양원들의 성의만이 아닙니다.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육아법의 요구랍니다.》

이 말에 권진옥동무의 온 가족은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굽이 젖어올라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고 한다.우리의 사회주의법이 산골군의 이름없는 한가정에도 속속들이 와닿아 혜택을 안겨주는 고마운 법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쳤던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얼마전까지 평안북도사회보장초대소 창성군경로동직장관리위원회에 다니던 한 로동자의 가정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본래의 초소에 선 그 역시 자기의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채택되는 모든 법규범이 명실공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이바지하는것임을 다시금 절감한 사람들중의 하나이다.

사실 그는 처음에 자기가 남들과 같이 로동에 참가할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눈앞이 아뜩했다고 한다.자기가 더이상 사회에 보탬을 줄수 없게 되였다는 괴로움으로 그는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날 군인민위원회의 한 일군이 그를 찾아왔다.일군은 침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사회보장초대소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고 물었다.

그가 도리머리를 젓자 일군은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아마 그럴거요.동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 도인민위원회에 사회보장초대소가 있다는것을 모르고있소.》

그러고나서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동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곳곳에 경로동직장을 내왔다고, 사회보장초대소는 경로동직장을 통하여 의학감정을 받은 대상들의 치료로동, 영양급식, 보약치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회복자수를 늘이고 본래초소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있다고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일군은 헤여지면서 군경로동직장관리위원회에 꼭 가보라고 당부했다.

이때부터 그는 6시간치료로동을 하게 되였다.관리위원회에서의 하루일과는 모두 종업원들의 치료를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그에게 일군들은 그것이 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따라 받아안는 혜택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렇듯 사회주의법의 보호속에 그는 군경로동직장관리위원회에 다니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초소에 서게 되였던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들을수 있었다.

그렇다.비옥한 토양을 떠나서는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화원을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이 바로 자신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모든 행복을 다 마련해주는 참다운 인민의 법임을 이처럼 실생활을 통해 깊이 절감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것을 더없는 긍지로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미풍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가 산골군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인민들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긍지높은 생활을 마련해주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본사기자 박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