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로동신문》 5면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최근년간에만도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복리를 위한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여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였다.
무병무탈하여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고싶어하는것은 누구나의 한결같은 소원이다.사람들의 이처럼 간절한 소원이 현실로 펼쳐지고 그것이 인민적인 법에 의하여 철저히 지켜지는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이다.
2022년 8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는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의약품법이 채택되였으며 지난해에는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이 수정보충되였다.
국가는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며 예방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고 규제한 인민보건법의 한 조항만 놓고보아도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 그대로 어려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장애자들도 인민적인 시책과 법의 보호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장애자권리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모든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전사회적기풍을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인민의 복리를 지켜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도 이바지하고있다.
지난해 10월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되였다.
이 법에 밝혀진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의하면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또한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며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지금 수도의 새 거리들과 온 나라 사회주의농촌들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며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피해지역에 훌륭한 인민의 보금자리로 일떠서고있는 살림집들을 보아도 우리 인민이 얼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관심속에 살고있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 있다.
2022년 9월에 채택된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의 조항들에도 농업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뜨거운 사랑이 구절구절 어려있다.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의 제6조에는 국가는 농촌마을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건설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밖에도 우리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시, 군발전법,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원림록화법,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는데 이바지하는 사회급양법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된 법들마다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력력히 어리여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보살핌속에 살고있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당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공민적의무를 다하며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안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