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0호 2024년 11월 2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2024.11.14. 《로동신문》 2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였으며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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