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로동신문》 1면
《법무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 변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끊임없이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2019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인민의 생활과 행복을 꽃피우는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는 재자원화법과 원격교육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연한 원격교육체계와 질서를 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원격교육법만 놓고보아도 이 법이 채택됨으로써 근로자들 누구나 과학기술지식을 마음껏 습득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우리 인민은 지금도 두해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는 소식에 접하던 때의 격정과 흥분을 깊이 간직하고있다.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우리의 법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들도 인민적인 시책과 법의 보호속에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도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려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이 반영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전부터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변함없이 실시되여왔으며 그것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되게 되였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에서는 살림집관리와 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되여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다.
이 법에 밝혀진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의하면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또한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며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인민의 리상거리로 희한하게 일떠선 수도의 새 거리들과 온 나라 사회주의농촌들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살림집들,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피해지역에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들을 보아도 우리 인민이 얼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관심속에 살고있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 있다.
공화국법에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인 정책이 구절구절 어리여있다.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국가의 인민적인 정책은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시, 군발전법,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채택도 안아왔으며 지방이 변하는 격동적인 현실을 펼치고있다.
이밖에도 인민의 복리증진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는 우리 국가의 정책이 어려있는 원림록화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들이 수정보충되였다.
정녕 우리 공화국의 법들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우리 국가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어리여있다.하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보살핌속에 살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인민의 나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공민적의무를 다하며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안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