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로동신문》 1면
공화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힘있게 떠미는 가장 우월한 헌법을 가지고있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
《모두다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갑시다.》
조선혁명의 간고한 력사가 압축된 첨예한 순간의 련속이였다고도 할수 있는 지난 10여년간은 전체 인민이 헌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건설에서 거창한 변혁과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이 땅우에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 우리 나라가 전체 인민의 애국충성을 동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전진시키며 부강과 문명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실체로 온 세상에 더욱 빛나게 된것은 공화국헌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앞에는 부국강병의 대담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성취하며 조국번영의 확실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분야를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변모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우리 헌법에는 끝없이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상이 응축되여있다.강해진 자력의 정신물질적자산을 밑천으로 하여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을 지향하는 공화국의 비약적발전을 활기있게 추진하자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헌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의 첫째가는 혁명적성격은
우리 헌법은 서문을 독자적인 중요구성부분으로 설정하고
공화국헌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국가건설의 명줄이 있으며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이다.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되였다.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헌법이 있기에 우리 국가는 국권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며 인민대중이 성심으로 받드는 불패의 강국으로 불멸할것이다.
공화국헌법은 국가의 전면적발전국면을 계속 고조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거폭적인 확대와 비약적인 상승에로 강력히 인도하고있다.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강국건설의 전 전선에서 이미 쟁취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줄기차게 이어나가자면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가 언제나 청신함과 탄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법이다.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독립적인 장들로 설정하고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투쟁과업들을 규제하고있다.부강조국건설의 힘찬 투쟁속에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공고성과 생활력이 일층 강화되고 우리 국가의 국력과 국위가 비상히 향상된것은 공화국헌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전면적국가부흥의 고조국면은 그 어떤 특별한 힘이 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의 실제적인 변혁과 개변, 매 공민들의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사업성과와 창조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공화국헌법의 요구대로 활동하고 누구나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영예를 빛내이며 공민적본분을 다해나가는 여기에 그 어떤 난관도 딛고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성과 자기식대로 일떠서는 특유의 발전력을 다면적으로, 다중으로 더 급속히 자래우고 전면적국가부흥에로 향한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을 만방에 떨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을 법무사업전반에 구현하여 이 사업이 우리 당이 펼친 인민의 리상사회건설구상을 더 빨리 실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법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준법교양을 자기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직업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진행하며 실지 사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교양적의의가 있게 하여 그 결과가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성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모든 공장, 기업소, 단체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 수행의 무조건성과 철저성, 정확성을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는 기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실속있게 조직전개하여 그 대렬을 늘여나가며 누구나 이 운동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자기 단위를 국가의 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단위로 만드는데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일군들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실천함에 있어서 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며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서 수범이 되여야 한다.
법무생활을 강화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는 사업의 성과여부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국가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법무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인민에 대한 절대적복무를 애국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당과 국가가 취하는 인민적시책들의 정확하고도 완벽한 집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사업의 본질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있다.법무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야 법이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을 혁명적준법의식의 체현자, 법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법기관들은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우리의 주체적힘을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가속력과 발전력을 증대시키는 원칙에서, 국가적립장, 나라의 전반적리익의 견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법집행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며 군중에게 의거하여 적대분자들의 준동과 온갖 위법행위들을 제때에 적발분쇄하여야 한다.
법무일군들은 모든 문제를 항상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선에서 분석판단하는 예리한 안목을 지니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당의 사상과 방침을 결사옹위하고 즉시에 무조건 관철해나가는것을 습벽화, 체질화하여야 한다.법제부문 일군들은 법제정사업에서 정치성과 현실성, 인민성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법을 집행하는 일군들은 법적투쟁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법무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법무생활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모든 법기관들과 법무일군들이 철저히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 결정지시와 방침에 따라 일해나가도록 정책적대를 똑바로 세워주고 당적인 장악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법무일군대렬을 당적원칙이 투철하고 실무능력이 높으며 준법성이 강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로 꾸리며 그들의 당생활에 대한 장악통제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이 철저히 당정책과 법의 요구대로 진행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준법기풍확립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우리의 헌법은 우리 공화국의 고귀한 재부이며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확고한 지침, 투쟁과 전진의 힘있는 무기이다.
모두다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제도를 영원불패의 보루로 공고발전시키고 전면적국가부흥의 변혁적국면을 더욱 과감히 열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