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1. 《로동신문》 6면
《부모가 자식들을 미래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야 진정한
사회는 공민들이 생활하는 하나하나의 가정들로 구성된 결합체라고 볼수 있다.
가정은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앞에 법적의무를 지니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자녀앞에 지닌 부모의 법적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14조에는 부모는 아이가 태여나면 제때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여있다.
자기 자식의 출생등록은 결코 가정적인 문제로만 볼수 없다.출생등록과 함께 자녀는 법적보호를 받게 되므로 자식이 태여나면 제때에 해당 기관에 찾아가 출생증을 발급받는것은 부모가 자녀앞에 지닌 법적의무이다.
자식들에게 학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것도 부모가 자녀앞에 지닌 법적의무라고 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25조는 부모가 아동이 학교교육과정을 완전히 마치고 졸업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학령전부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온갖 혜택을 돌려주고있다.
부모들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나라의 법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눈먼사랑과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세우며 자식들의 학습에 무관심한것은 자녀앞에 지닌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녀교양을 학교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진행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모들이 교원들과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고 힘을 합쳐야 자식들에게서 나타나는 우결함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자녀교양을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잘해나갈수 있다.
부모는 자신이 모범이 되여 자식들을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39조에는 부모가 모범이 되여 자식들에 대한 양육과 교양을 잘하여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후대교육에서 학교교육이 중요하다.때문에 지금 우리 당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 교육내용과 방법의 끊임없는 개선,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 마련 등 새세대들이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다.여기에 맞게 자녀교양을 적극 따라세워야 후대들을 어엿한 혁명인재들로 키울수 있다.그러므로 부모들은 후대들의 성장에 언제나 관심을 돌리고 건전한 사상정신과 고상한 문화도덕품성을 배양하는 자녀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교양을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예로부터 고운 자식일수록 매로 키우라고 하였다.부모들이 의도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시키고 제 머리로 사고하며 제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립성을 키워주어야 자녀들이 로동의 귀중함을 알고 이 땅의 재부를 사랑하게 되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게 된다.
자녀교양의 성과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본보기, 거울이 되여야 담보된다.
우리 나라 속담에 세살적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이것은 어렸을 때 받은 교양이 사람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한다.부모들이 자녀교양을 잘하지 못하면 그들이 남들과 꼭같이 훌륭한 학교교육을 받아도 정신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뒤떨어질수 있다.그러므로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자식들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체상결함이 있는 자식(장애자)에 대한 교육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는것도 부모의 법적의무이다.
이뿐이 아니다.
아동권리보장법에는 가정은 아동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며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규제되여있다.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가 건전해지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져나갈수 있으며 왕성한 투지와 열정,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기 하나의 리익과 부당한 조건과 구실을 내걸면서 가정불화를 조성한다면 자식들의 성장과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
법적의무는 국가적요구에 기초하고있는 책임이므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제재가 따르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62조에는 이 법을 어겨 아동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이 명시되여있다.
자녀앞에 지닌 부모의 법적의무를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히 한가정에 국한된 문제인것이 아니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로 된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앞에 지닌 법적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혁명의 골간, 나라의 기둥으로 억세게 키우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