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 《로동신문》 5면
사람들의 사상문화생활에서 큰 작용을 하는 시나 소설, 영화, 가극, 음악, 미술작품, 과학기술론문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들은 저작자의 창조적인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여야 할 대상들이다.
한마디로 저작권보호는 본질에 있어서 인류의 지적재부에 대한 보호이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저작물들에 대한 법률적보호를 보다 강화하는것은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더욱 완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과학, 문학, 예술 등의 창작품 즉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다.다시말하여 저작권법에 따라서 자기가 창작한 작품을 다른 사람이 승인없이 복사하거나 제작하지 못하게 하고 침해를 배제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보호제도는 이러한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학술 및 예술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와 저작린접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질서의 총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2001년 3월에 채택되였으며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2024년 9월 새롭게 수정보충되였다.
저작권법은 우선 저작자들의 리익을 보호한다.
일부 사람들은 저작자라고 할 때 시인이나 소설가, 화가만 포함된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대상에게 보내는 위문편지, 명절이나 생일때 가족이 모여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매일 쓰는 일기도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누구나 다 저작자로 될수 있다.이렇게 저작권은 우리모두의 사업과 생활에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법적권리이다.
저작권법은 또한 가수나 무용수, 영화배우, 다매체제작자 등 저작린접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한다.
여기서 저작린접권은 한마디로 시나 소설, 영화, 가극,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실례로 아무리 훌륭한 명가사에 특색있는 곡을 붙여 멋있는 노래를 창작했다고 해도 그것은 가수에 의해서만 그의 독특한 소리색갈과 음악적기량에 의하여 사람들이 들을수 있게 형상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처럼 실지로 작품에 출연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공연자들에게도 자기들의 리익을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를 일정하게 부여해주어야 한다.
이로부터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자들의 행위 그 자체는 저작물은 아니지만 저작물과 이웃하고있는것으로 보고 그들에게 저작린접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저작권법은 다음으로 대중전체의 리익도 보호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리용하려는 사회적수요와 그것을 창조한 저작자의 리익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자극하는것을 기본원리로 하고있다.
이로부터 저작권법에서는 합리적사용이라는 기준에 따르는 조건들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또 보수를 지불함이 없이 임의의 사람이 그의 저작물을 리용하는것을 허용하고있다.이것을 저작권제한이라고 한다.
저작권제한은 본질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의미하며 저작인격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서는 개인 또는 가정적범위에서의 저작물의 복제와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의 저작물의 복제, 학교교육과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 편집물작성에 리용할 경우를 비롯하여 합리적인 사용에 의한 저작권제한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고 그에 대한 보호와 리용을 잘함으로써 나라의 과학문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지적소유권총국 처장 김순